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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담도암 치료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담도암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1억 1893만원에서 595만원(본인부담 5% 산정특례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인다. 그 중 임핀지는 지난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도암 1차 치료 병용요법으로 최초 허가된 면역항암제다.
이후 임핀지를 판매 중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건강보험 당국과 약가 산정 협상을 계속해왔다. 면역항암제는 투약 비용이 비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면 수억원의 치료 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담도암까지 임핀지 급여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환자들의 요구가 컸다. 특히 10년간 건강보험에서 담도암 치료를 위한 약제가 신규 등재되질 않아 새로운 치료 대안과 환자 부담 경감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로 담도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 폭 확대, 생존기간 연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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