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후 통증에 치과서 흉기난동 부린 6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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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후 통증에 치과서 흉기난동 부린 60대, 항소심서 감형

경기일보 2026-02-25 16:51: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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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전경. 경기일보DB

 

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을 이유로 치과 직원들을 살해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과 치료 후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성남시 한 치과에서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다른 직원들에게 둔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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