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충실의무 실현 어떻게…법무부, 개정상법 가이드라인 최종안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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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충실의무 실현 어떻게…법무부, 개정상법 가이드라인 최종안 내놓는다

아주경제 2026-02-25 16:4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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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법무부가 1차 개정 상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1차 개정 상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이후, 현장에서 제기돼 온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25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차 상법개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이사의 회사 및 주주 충실 의무 이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성격은 아니지만 향후 분쟁 발생 시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무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를 이어온 사안으로 12월 선진법제포럼에서 초안을 공개한 뒤 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개정 상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그간 판례는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사실상 동일선상에 두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이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 이익뿐 아니라 주주 이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됐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자칫 상장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법무부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최종안을 공개하고 이후 세부 사항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계열사 간 합병 시 사외이사 특별위원회 판단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계열사 간 합병이 논란이 된 사례를 고려해 분할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구조 재편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사회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최종안 역시 총론적 성격이 강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시장에 정착하기까지는 일정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2,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차 개정 상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2명 이상으로 확대했으나 감사위원도 집중투표제를 적용해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 상장사들은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매년 승인받는데 정기주총이 끝난 이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즉시 시행된다면 대다수 상장사가 임시주총을 열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개정 상법의 취지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후속 과제도 남아 있다. 계열사 간 합병비율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가 기준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춰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시가 기준이 사실상 면책 장치처럼 작용해 왔다는 지적도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시가를 적용하더라도 주주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무부 유권해석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개정 상법으로 인해 상장사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어떤 경우 주주 이익을 보호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되는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지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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