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산업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건설사 4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작수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 사실과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이들 건설사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건설장비 반입 이후 방호장치(후방카메라·후방경보기)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추락·충돌 등 불안전행동 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은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는 약정을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케이알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전면 배제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발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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