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한 후 곧바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76표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되며 3차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의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 소각 시한을 개정안 시행 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임직원 보상과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 시에도 이사 전원 서명·날인한 보유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부터 반발하며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당시 윤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지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건데 (여당이)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오는 지도 몰랐다. 어떻게 국회가 이러냐"며 "22대 국회 들어와 기억에 남는 것은 날치기밖에 없다. 22대 국회는 날치기 국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왜곡죄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사법파괴 3법'으로 규정한 만큼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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