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기도선관위)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
25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과 지방자치단체·관계 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에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아울러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 SNS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유혹과 우려가 크다”며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할 때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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