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6만7천원 상당의 고기와 공깃밥을 먹은 뒤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결제하지 않다가 현행범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24년 8월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박 부장판사는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sunhy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