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20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정부에선 5900선을 넘은 것을 언급하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선 중진 의원이자 국회 법사위원으로 내란사면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내란 척결과 사법개혁 완수를 주장했던 서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을 반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두 사람은 한 몸"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25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에서 "대한민국 코스피가 24일 기준으로 5900을 넘었다. 윤석열 비상계엄 때는 2000이었는데 5900을 넘어 6000, 7000을 넘어 10000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국민연금 수십 년이 채워졌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좋아지고 있는데 좋아지는 힘의 근원이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수의>
그는 "윤석열 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지만 현재 예측은 2.6% 경제 성장을 예측하기도 한다. 좋아진 힘의 근원은 상법 개정으로, 1차, 2차 개정에 이어 3차 개정이다. 더 나은 코스피 성장과 세계 경제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24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3차 상법 개정안은 표결에 의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데 왜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느냐"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윤석열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 몸…조희대, 심판 받을 것"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사법개혁 3법도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 후 사법개혁 3법의 통과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간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가장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장본인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둘은 한 몸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하려고 했던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대법원으로 가져와 파기환송을 시키면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며 "판결 과정 속에서 법 위반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사법 개혁을 저항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법원도 아주 오랫동안 고인물이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좀 더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李주도 행정통합에 국힘 안 따라…野, TK 통합의사 밝혀야"
24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지역통합을 위한 '행정통합 특별법'이 대전·충남, 대구·경북은 보류되고 전남·광주통합법만 통과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3개 지역통합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는 지역구 수정 등을 빼고는 통과시키게 돼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통합하겠다는 여론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와 대전·충남 국회의원들도 올라와 통과시켜달라고 해 당연히 통과시키는 것이 답이다. 하지만 그 사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협상하면서 대전·충남 시도의회가 결사반대를 하니 무리라는 입장이었다. 찬성이 높은 광주·전남을 하고,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그 안에서 정리해 전체가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은 시도지사와 의회들이 반대하고, 대구 경북은 대구의회가 반대하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지역에서 통합 의사를 잘 밝혀 온다면 법사위는 당연히 통과시킨다"고 전했다.
법사위 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았다. 통합이 필요한 듯하지만 주도권이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오래전부터 통합을 시도하고 요청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조절해서 가지고 온다면 법사위에서 통과가 될 것"이라며 지역 내부의 의견 정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내란수괴 확정, 장동혁 '무죄 추정' 발언은 내란 옹호"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사실상 윤 어게인 메시지를 낸 것이란 비판이 일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 대표 발언에 기절초풍할 일이다"라고 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서 의원은 "장 대표가 판사 출신인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했다. 비상계엄령을 발표하는 걸 저희가 생중계로 다 보지 않았나. 포고문 안에 '국회를 막아라', '지방자치제 전부 정치활동 금지해라'라고 하는 국헌 문란을 스스로 발표했다"며 "경찰과 군을 동원해 국회로 오는 것을 다 봤는데 그러고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느냐"고 직격했다.
그는 "황당무계한 발언이고, 당 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그게 바로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하고, 지지하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엔 장 대표의 발언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역할이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장동혁 대표는 대표에 당선 될 때부터 윤 어게인 세력의 힘에 의해 됐기 때문에 절연도 못하는 것 같다. 역사의 심판을 확실하게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한덕수·김용현 사면 안 돼…'사면 금지법' 통과 돼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서 의원은 "'내란, 외환, 군사 반란을 일으킨 자에게는 사면이 없다'는 것으로 국민의 지지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수괴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사면이 금지되는 법안"이라며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조건을 넣긴 했지만 기본 원칙은 내란 임무 종사자와 내란 수괴들의 사면이 절대로 금지되는 법안으로 곧 통과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청와대와 여당 원내지도부가 대통령 사면권 제한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면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