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금품 의혹 윤영호 2심도 같은 날 첫 재판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사건 2심이 다음날 11일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3월 11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15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사건의 항소심도 함께 맡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항소심에서는 김 여사의 1심에서 무죄로 본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일부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의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개 기간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1개도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도 같은 날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1부(원익선 신종오 성언주 고법판사)는 3월 11일 오후 4시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은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로 배당돼 오는 26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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