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 출범…위원장에 오세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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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 출범…위원장에 오세범 변호사

연합뉴스 2026-02-25 1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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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 출범…위원장에 오세범 변호사 - 1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제9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새 민간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위원장에는 오세범 변호사가 위촉됐다. 민간위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이들로, 지자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 중립성과 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다.

민간위원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12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행안부 소속 위원회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위원장 포함) 6명과 중앙부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5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 시·도 간 또는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간의 분쟁 조정 ▲ 매립지 및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결정 ▲ 지자체 간 경계변경 조정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2000년 4월 제1기 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금까지 지자체 간 분쟁 31건, 매립지 관할 지자체 결정 338건, 경계 조정 1건 등 모두 370건을 심의·의결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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