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단독 황윤철 판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하도급 계약을 맺어 공사를 하게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사 실경영자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4월 미추홀구 한 주민문화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 때 공사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기초지지 보강 공사를 추진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억5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주거래 계좌 잔고는 0원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에도 다른 업체와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공사가 끝난 뒤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공사대금 8천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도 함께 기소됐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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