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도의 하천 정비계획 심의를 맡은 도내 한 국립대 교수가 업체 측의 조사도 담당해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어겼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교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확인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A교수가 전북자치도의 하전 정비 계획 심의를 맡은 뒤, 이 기본조사를 담당한 용역업체의 조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은 "A교수는 회피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엄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교수는 "심사는 보고서를 두고 이뤄지는데, 일부 기초자료만 제공했을 뿐 보고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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