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뒤 형기가 끝나 출소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 연휴 전후에 걸쳐 신속한 송환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송환은 국민 불안 해소와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송환 대상자에는 마약범죄 외국인 1명, 성범죄·스토킹범죄 외국인 2명,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외국인 5명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폭력범죄 외국인 3명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다수 속했다.
법무부는 형기 만료 외국인뿐 아니라 가석방으로 출소한 퇴거대상 외국인들이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해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
특히 당초에는 통상 송환까지 2주 정도가 걸리고 여권 재발급이나 출국거부 등으로 송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지만, 이번 중범죄 외국인들은 평균 일주일 안에 송환을 마쳤다.
아울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인천구치소 등 교정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석방 실시 전부터 미리 여권발급 신청 등을 끝내 신속한 송환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의 과밀 해소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다.
박재완 청장은 “법 질서를 준수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외국인은 국내 체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그러나 중범죄자 등 국익 위해(危害) 외국인들은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국인 체류 지원 뿐 아니라 국민 안전을 고려한 균형 있는 출입국·이민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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