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는 보험료 10%만 부담…품목별 가입 기간 달라 미리 확인해야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 피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는 1천55억원이다.
재원은 국비 527억8천61만원(50%), 지방비 426억7천449만원(40%)이다.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소규모 농가의 가입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도는 영세농가도 재해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사과·배·벼 등 주요 품목은 재배면적 300㎡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품목은 시설깻잎을 포함해 단감, 마늘, 양파 등 총 68개다.
품목별로 가입 지역과 기간이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려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인근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이달 현재 가입 대상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과 농업용 시설, 시설작물, 버섯류다.
도내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47.4%, 2024년 49.1%, 지난해 53.5%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가입 농가의 34.9%인 2만6천586개 농가가 보험금을 수령했다. 총 지급액은 1천369억원으로 집계됐다.
장영욱 농정국장은 "품목별로 가입 기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재배 시기에 맞춰 미리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며 "더 많은 농업인이 재해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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