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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입영한 사직 전공의 대상 2028년 상반기 모집 방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2025년 3월 사직 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과 과목, 연차로 복귀할 경우 각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채용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전공의들은 별도의 제재 없이 기존 의료기관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2028년 전역 예정 전공의들이 전역 직후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2028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적용된다. 병역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질병이나 가사 사정 등으로 2028년 이전 조기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2028년 상반기 모집까지 적용받는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해 8월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사직 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사직 상태에서 입영해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수련을 재개할 때 전공의 본인과 해당 병원이 희망하면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25년 하반기 모집 과정에서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지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을 2025년 3월 입영자에게도 적용해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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