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25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과 시점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지 의무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규정은 사실상 없었다.
이 허점은 최근 여러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유출로 인해 알려야 할 사항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통지 여부가 아닌 통지 내용의 진실성·정확성까지 법적 책임의 범위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정보 유출 규모를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유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김선교·엄태영·안철수·김태호·조경태·강승규·김재섭·한지아·정동만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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