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지부는 법원의 직영정비센터 폐쇄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불복, 항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지법 민사21부(박진영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지엠(GM)지부가 직영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 방침 관련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노사가 지난 2025년 10월 단체협약에서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 직영사업소 운영 종료 여부를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봤다.
이에 노조는 대의원 회의 등 내부 논의를 한 뒤 항고하기로 결정, 조만간 항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법원은 협약 경위를 무시하고 문구에만 치중해 단체협약의 해석을 그르쳤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소 전면 폐쇄는 차량 안전성, 소비자 권리, 브랜드 신뢰도 저하 우려로 이어짐에도 막연히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을 인정했다”며 “노동자들이 예상 가능한 대규모 강제 배치전환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측은 앞서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의 운영을 끝내고 소속 직원들을 다른 직무로 전환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영 센터 부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전국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 같은 일방적인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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