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의정갈등으로 지난해 3월 사직한 뒤 군에 입대한 전공의가 2028년 전역하면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수련평가위원회는 24일 제2차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열고 2025년 입영한 사직 전공의 대상 2028년 상반기 모집 방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사직 상태로 군대에 가서 현재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동일 병원,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채용을 결정한다.
복귀한 사직 전공의 채용으로 정원이 초과되면 '사후 정원'이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사직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바로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2028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적용된다.
질병, 가사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2028년 이전에 조기 전역하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올해 상반기 모집부터 2028년 상반기 모집까지 같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건의를 수렴한 결과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조기 전역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올해 상반기 추가모집은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해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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