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관광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광지와 지역 상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온 ‘바가지요금’ 관행에 대해 강도 높은 제도 개선에 나선다.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에는 가격 투명성 강화와 처벌 수위 상향, 사후관리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정부는 일부 업소의 과도한 요금 책정이 관광객 피해는 물론 지역과 국가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K-관광’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 숙박·음식점 가격표시 의무 확대
그동안 요금 게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던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 업종에 가격 표시 및 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한다. 가격 미표시, 허위 표시, 게시 요금 미준수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강화한다.
또 숙박업을 대상으로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성수기·비성수기·특별행사 기간별 요금을 미리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 없이 요금을 초과 징수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 교통 분야도 제재 강화
렌터카와 택시 등 교통 분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요금 차이가 큰 지역 렌터카의 경우 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성수기·비수기 간 과도한 가격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택시의 부당 운임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경고에 그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즉시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
■ 상품권 가맹 취소 등 연계 제재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당 업소가 속한 시장은 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 제한과 각종 지원사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범정부 합동점검 및 신고 활성화
정부는 ‘예방–단속–사후관리’ 전 단계에 걸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단체·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 제도를 활용하고, 업소 간 담합 의혹도 적극 조사할 방침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협회에는 요금 정보 공개와 후기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지자체 및 유관 단체와 협력해 관광 현장의 가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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