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최소 25.79%에서 최대 42.81%의 덤핑방지관세율(반덤핑 관세)을 부과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오는 6월까지 4개월간 잠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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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PVC 페이스트 수지는 벽지와 바닥재 등 건축 내장재부터 장갑, 매트 같은 생활용품까지 폭넓게 쓰이는 기초 화학제품이다. 고운 가루 형태인 이 수지를 기름과 섞으면 끈적한 반죽 상태가 되는데, 이를 얇게 펴 바르거나 틀에 부어 말랑말랑한 장판이나 인형 등을 만든다.
문제는 유럽 업체들이 자국 공장에서 다 팔지 못하고 남은 여유 물량(유휴생산능력)을 한국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쏟아내면서 시작됐다. 앞서 국내 제조사인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7월 “해외 기업들이 남는 생산 여력을 활용해 만든 물량을 저가로 수출하며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에 착수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해당 4개국 제품의 덤핑 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 업계의 실질적인 피해를 인정하며 ‘긍정 판정’을 내렸다. 이에 재경부는 최종 판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공급자별 관세율은 독일 비놀릿 측이 42.81%로 가장 높고, 프랑스(37.68%), 스웨덴(28.15%), 노르웨이(25.79%) 순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들어온 해당 수입액(약 3415만 달러) 중 이들 4개국 제품의 비중은 26.2%에 달한다.
재경부는 관계자는 “관세법상 덤핑 조사가 시작된 경우 해당 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잠정으로 부과할 수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덤핑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돼 잠정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축용 파이프 등에 쓰이는 일반 ‘서스펜션 PVC’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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