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논의 법원장회의 시작…박영재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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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논의 법원장회의 시작…박영재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종합)

연합뉴스 2026-02-25 14:4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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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안 대응 방안 모색

회의 종료 후 공식 입장 낼 듯…민주당은 입법 강행 움직임

발언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발언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5 [공동취재]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날 회의에는 사법행정을 이끄는 박영재 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박 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법원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된 것은 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이른바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명을 다하는 한편,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처장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자 긴급히 법원장회의를 소집하게 됐다며 "법원장들과 소속 법원에서 주신 귀한 의견들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제도 개편 방향을 수립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기에 경례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국기에 경례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2.25 [공동취재] saba@yna.co.kr

행정처는 회의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날부터 차례로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사법부는 그간 이들 사법개혁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입법 강행 의지를 천명하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나 검사가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변조하는 경우 ▲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상정 예정인 법왜곡죄법을 두고는 당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막판 수정안 마련 가능성도 나온다.

사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한 우려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법왜곡죄는 요건이 주관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법관 직무수행을 위축시켜 재판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재판소원에 대해선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해 우리 헌법 체계에 맞지 않고,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소송지옥'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상고심보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하급심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법부는 무엇보다 이런 논의가 사법부와 토론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전국 법원장들은 작년 9월에도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작년 12월 정기회의에선 당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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