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경' 유족,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전 해경청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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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유족,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전 해경청장 고소

연합뉴스 2026-02-25 14:4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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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천해경서장·영흥파출소장·당직팀장 3명도 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

기자회견 하는 순직 해경 유족 기자회견 하는 순직 해경 유족

[촬영 황정환]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지난해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사망 당시 34세) 경사의 유족이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노동 당국에 고소했다.

이 경사 유족은 25일 오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용진 전 해경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경사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아들의 순직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 장시원 법률사무소 여운 대표 변호사는 "해경이 일반적인 출동이나 구조 작업에 관한 기본 매뉴얼은 갖추고 있다"면서도 "이번처럼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의 위험한 구조 작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이 경사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해경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해경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으며 지난해 12월 의원 면직 처리됨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장 변호사는 "공무원 순직 사고가 발생해도 그동안 (산업안전 관점에서) 진지한 수사가 이뤄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법 조항이 공무원을 별도로 제외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번 사안을 산업안전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출소 당직 팀장은 당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전 서장과 전 파출소장은 사고 이후 근무일지 기록을 조작하거나 팀원들에게 사건을 함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2시 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민간 순찰업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혼자 출동해 실종됐다가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인천해경서 상황실은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23분이 지난 오전 3시 30분께 이 경사의 실종 보고를 받았고,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현장 대응 전반에서 부실함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이 전 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 등 3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고소장 제출하는 순직 해경 유족 고소장 제출하는 순직 해경 유족

[촬영 황정환]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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