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 유가족들이 김용진 전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25일 중부고용노동청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가족들은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김 전 청장외에도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장 A씨, 영흥파출소 구조 팀장 B씨 등 3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팀원들에게 사건 함구를 지시해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앞서 이 경사는 2025년 9월11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에서 해루질를 하려고 갯벌에 들어갔던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했다. 당시 해경은 1인2조 출동원칙 등 메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또 당시 이 경사 동료들은 “이 전 인천해경서장이 이재석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을 함구하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증언을 했다.
유가족 법률대리인을 맡은 장시원 법률사무소 여운 대표 변호사는 “이 사건과 같이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의 위험한 구조 작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와 매뉴얼 마련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결국 이런 문제가 고 이재석 경사의 사망을 낳았고 이에 대해 당시 해경청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경서장, 파출소장 등은 해경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원인 조사를 방해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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