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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BTS 부산공연에 따른 숙박업소 가격 폭등에 ‘K바가지’ 논란이 커지고 이 대통령도 “시대착오적 악습”이라고 지적하자 숙박·교통·음식 분야를 망라한 대책을 마련했다.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국가 이미지 훼손, 관광경쟁력 저하를 막겠단 취지다.
먼저 숙박업에 대해선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표시요금 미준수 등 수법으로 바가지요금을 씌우다 적발되면 즉시 5일간 영업정지 조치할 방침이다. 2차 적발 시엔 영업정지 10일, 3차 때엔 영업정지 20일을 명령할 예정이다. 현재는 처음 적발되면 시정명령만 하고 2차 적발 때 영업정지 7일, 3차 때엔 영업정지 15일을 내린다.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제재만 있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어촌 민박업·외국인 도시 민박업에도 똑같이 제재하기로 했다.
BTS공연, 불꽃축제와 같은 이벤트로 수요가 몰리는 지역·시기의 숙박업소들은 요금을 과도하게 올려 원성을 받아왔다. 평일 요금이 6만 8000원인 부산의 한 숙박업소는 6월 BTS 공연 시기에 요금을 77만원까지 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숙박업소가 성수기·비성수기, 평일·주말 등으로 나눠 숙박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연 1회 이상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자율요금을 책정해 숙박예약 플랫폼,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시기별 요금을 사전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요금보다 비싼 값을 받으면 요금 게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즉시 5일간 영업정지 처분한다. 숙박세일페스타 등 정부의 재정지원 행사 참여도 제한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BTS 공연을 앞둔 부산지역 숙박업소의 가격 급등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상반기 중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숙박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물정을 잘 모르는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과도한 요금을 받는 택시에도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현재는 부당운임을 받아 적발된 택시는 1차 때 경고만 받지만, 앞으로는 즉시 30일 동안 택시를 몰지 못하게 된다. 2차 적발 때엔 자격정지 60일로, 현행(30일)보다 제재 기간이 두 배 길어진다.
제주지역의 경우 성수기 바가지요금 민원이 폭주하는 렌터카 가격을 손볼 방침이다. 현재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보니 제주의 차량 임대비용은 성수기와 비성수기간 격차가 90%에 달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비수기에 하루 3만 9000원이면 빌릴 수 있는 차량을 성수기엔 35만원 주고 빌려야 한다는 얘기다. 강 차관보는 “제주엔 최대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성수기 가격을 내리는 효과를 내고, 다른 지역에도 렌터카 요금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아울러 바가지요금으로 적발된 음식점엔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노점상의 경우 노점실명제를 도입하고 가격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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