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피해 보상 감독 업무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계약자 1만6000여 명이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등에 따라 상조업체(공제조합)·은행 등이 받은 선수금에 대한 보전금(선수금의 50%)의 지급 의무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은행은 별도의 청구 기한이 없는 반면, 공제조합은 폐업 등 지급 사유 발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한이 있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청구 기한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고, 공정위 역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업체 폐업 등 사고 발생 이후에야 보상 안내를 통해 청구 기한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 결과 2020년 이후로 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피해보상금 가운데 66억원(1만6162명)이 3년 기한이 지나 미지급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이와 별개로 지난해 5월 기준, 문제가 생긴 업체들과 계약했던 보상금 미수령자가 3만8311명, 금액으로는 213억원에 달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다만 같은 해 7월 실지감사 종료 이후 공제조합이 미수령 소비자에 대한 재안내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약 8800명이 추가로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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