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 해외 코인 탈세 심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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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해외 코인 탈세 심판 패소

한스경제 2026-02-25 14:14: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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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해 가상자산을 발행한 A법인이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법인 등록지가 해외라 해도 실제 사업이 국내에서 이뤄졌다면 내국법인으로 과세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결정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8월 28일 A법인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청이 A법인을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보고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었다.

국세청은 2023년 6월 A법인을 국내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A법인이 발행·보유한 디지털자산 2853만1385개가 매출에서 누락되거나 임의로 처분된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결정·고지했다.

A법인은 자신이 싱가포르 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싱가포르 현지에 실질적 관리 장소가 없었고 주요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세청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식상 해외 법인이라도 경영의 실체가 국내에 있다면 내국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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