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약취·유인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 활동 강화 기간(3월 3∼31일)'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3일부터 등·하교 시간대 통학로 주변에 녹색어머니회,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보호 인력을 배치한다.
또 학교 인근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112신고 접수 현황 등을 분석해 아동 안전 취약 장소를 확인하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과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는 등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각 구·군 CCTV통합관제센터와 협업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괴 예방 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울산교육청과 협업해 가정 내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용 유괴 예방 안전 수칙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동이 대피할 수 있는 아동 안전지킴이집(330곳)의 위치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병행한다.
경찰은 아동 관련 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업해 아동 안전 취약 요소를 발굴하고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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