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3법' 초읽기…대법, 긴급 전국법원장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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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3법' 초읽기…대법, 긴급 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연합뉴스 2026-02-25 14: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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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안 대응 방안 모색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날 회의에는 사법행정을 이끄는 박영재 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이번 임시 법원장회의는 여권의 사법개혁안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박 처장이 대응방안을 숙의하고자 긴급히 소집해 열리게 됐다.

민주당이 이날부터 차례로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행정처는 회의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다.

사법부는 그간 이들 사법개혁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입법 강행 의지를 천명하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나 검사가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변조하는 경우 ▲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상정 예정인 법왜곡죄법을 두고는 당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막판 수정안 마련 가능성도 나온다.

사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한 우려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법왜곡죄는 요건이 주관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법관 직무수행을 위축시켜 재판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재판소원에 대해선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해 우리 헌법 체계에 맞지 않고,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소송지옥'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상고심보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하급심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법부는 무엇보다 이런 논의가 사법부와 토론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이뤄진단 점을 지적해왔다.

전국 법원장들은 작년 9월에도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작년 12월 정기회의에선 당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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