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건설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이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하도급업체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방호장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이 불가하다는 특약을 걸었다. 또한 추락, 충돌 등 불안전행동 선행 관리제도를 미준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하도급업체 책임이라고 떠넘겼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 케이알건설은 안전사고 시 하도급업체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7500만원이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포스코이앤씨와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서면을 법령에 정한 기한 이후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동복 기자 ldb@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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