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윤석열 무기징역' 1심, 오류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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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윤석열 무기징역' 1심, 오류 가득"

연합뉴스 2026-02-25 12:4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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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

[촬영 양수연]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성향 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5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었다.

박용대 민변 12·3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단장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이 약 1년 전부터 구상됐다는 특별검사 측 공소 사실을 기각하며 논리적 모순을 범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2024년 12월 1일 이전의 행위들을 근거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인정하면서, 내란 행위가 12월 1일에 돼서야 시작됐다고 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강하게 결심한 날을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로 특정한 바 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재판부가 계엄의 위헌성·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내란을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라는 헌법 규범으로 접근하지 않고 국회 기능 마비라는 부분적이고 기능적인 영역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양형 사유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오랜 기간 공직에 봉직했다는 점 등은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어야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증거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촉구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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