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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에 대해 행위 사실과 위법성을 판단, 조치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 산업재해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점검의 일환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총 4건의 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불공정 하도급거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별도의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심사관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 반입 후 방호장치(후방카메라·경보기)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을 뒀다. 또 추락·충돌 등 불안전행동 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도 포함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은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비 등 일체 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는 약정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민원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특약(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선급금 지급을 전면 배제한 특약(엔씨건설) 등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포스코이앤씨가 경쟁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 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이앤씨와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공사 착공 전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관은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부당특약 삭제·중지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부당특약 설정행위는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사안에 해당해 정액 과징금이 적용된다. 위반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 이상 20억원 미만 범위에서 기본 산정기준을 정하고,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해 최종 과징금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면 하도급업체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이는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구술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다발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와 익명제보 분석을 통해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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