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조업체 보상금 1만6천명 미지급…공정위 감독 미흡"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감사원 "상조업체 보상금 1만6천명 미지급…공정위 감독 미흡"

연합뉴스 2026-02-25 12:15:50 신고

3줄요약

'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 제재 대부분 '경고' 그쳐

공정위 감사 결과…과징금 과다 추정하거나 부정확 과징금 공표도

감사원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상조업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피해 보상 감독 업무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상조 서비스 계약자들이 수십억 원의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조업체(공제조합)·은행 등이 받은 선수금에 대한 보전금(선수금의 50%)의 지급 의무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청구 기한이 별도로 없는 은행과 달리 공제조합은 폐업 등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년 기한'이 있다.

그런데도 공제조합은 계약 체결 시 상조 서비스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이에 대한 구체적 보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로 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피해보상금 가운데 66억원(1만6천162명)이 3년 기한이 지나 미지급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문제가 생긴 업체들과 계약했던 보상금 미수령자가 3만8천311명(213억원)에 이르는 등 추가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다만 같은 해 7월 실지감사 종료 이후 공제조합이 미수령 소비자에 대한 재안내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미수령자 약 8천800명이 추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업무와 관련, 기업들이 자료를 허위 제출한 사안에 대해 대부분 단순 경고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인식 가능성' 및 '중대성'을 고려해 자료 문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데, 2022∼2024년 허위 자료 제출 31건 중의 29건이 단순 경고 조치됐다. 고발된 것은 2건뿐이었다.

이에 따라 11개 기업집단에서 위반을 반복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과정에 매출액을 과다 추정하거나 최종 의결 전 부정확한 과징금을 공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4년의 심사보고서 기준 과징금과 최종 부과액을 비교한 결과 87건 가운데 75건에서 심사보고서 과징금이 부과액보다 1.9∼2.8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장려금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안에서 2024년 심사보고서 단계에선 과징금 3조4천억∼5조5천억원을 산정해 놓고는 이듬해 6월에는 2%에 불과한 964억원을 최종 부과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2021년 국내 중소기업 제약사가 제품공급의 대가로 병원들에 임상시험 연구비를 과다하게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반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국내 판매량 기준 1, 2위 업체인 외국계 경쟁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도 함께 벌였는데, '직접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이들 경쟁사에 대해선 9개월 만에 조사를 종료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제도에도 일부 허점이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한 1·2순위 신청업체에 대해 고발을 면제하고 과징금도 감액해준다.

1·2순위 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계열사도 공동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과징금을 납부했던 업체는 배제된다.

이에 따라 법인 분할 또는 신설로 만들어져 과거 납부 사실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반복 위반을 했더라도 감면이 가능하고, 이런 허점을 이용해 2022년 한 기업의 분할·신설법인이 546억원을 감면받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국세청으로부터 사익편취 행위의 제재를 위한 과세 정보를 제공받고도 활용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hapyr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