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려속 현실화 與사법개혁안…본회의 前 법왜곡죄 다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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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려속 현실화 與사법개혁안…본회의 前 법왜곡죄 다듬을까

연합뉴스 2026-02-25 12:07: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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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경험칙 현저히 반한 경우' 놓고 추상성 지적…당내 일각 '수정' 의견

기존안 유지 의견도 상당…박수현 "원안처리 큰 변화 없으나 변수 있을 수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화하는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화하는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2.2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안정훈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우려에도 추진해온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일인 25일 당 지도부가 법안 수정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 조문의 추상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우려에 더해 원내지도부 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전 수정안을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우려점이 있다는 전문가도 있다"며 "(조문 중)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부분이 좀 애매하다는 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조문은 개정안 123조의2 3호를 가리킨다.

법안은 '법왜곡' 행위를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3가지로 규정하는데 세 번째 대목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수정된다면 123조의2 3호 하단의 '논리나 경험칙' 부분 정도의 수정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범죄 구성요건이라고 보기에는 이 조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오늘 본회의 상정 법안은… 오늘 본회의 상정 법안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6.2.24 hkmpooh@yna.co.kr

전날 비공개로 열린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도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원안대로 올린다면 율사 출신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123조의2 1호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도 존재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부분을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하급심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한 고발·고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3 scoop@yna.co.kr

다만 민주당 내에선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다.

조문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성안됐다는 평가와 함께 법사위 의결 원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직전까지 수정하는 방식이 관례화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사·검사들이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를 집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법은 굉장히 협소한 범위로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법왜곡죄의 역사적 탄생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격하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용우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을 수정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의 수정 가능성과 관련, 지난 22일 법사위 안대로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의원총회 결과를 언급하며 "그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지도부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정청 간 의견을 교환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하다"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순 있다"고 덧붙였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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