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퇴직자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르자 퇴직자들에게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퇴직하는 직원부터는 목표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해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쟁점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남아 있는 ‘3년 이내 퇴직자’에 대한 추가 지급 여부였다.
현재 삼성전자는 향후 퇴직자에 대해서 판결 취지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하기로 했지만, 기존 퇴직자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왔던 3년 이내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최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낸 수원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지급 기준에 맞춰 소급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회사 측은 “3년 내 퇴직자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검토 중이나,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소급 지급 검토에 나선 배경에는 잇따르는 소송 부담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만큼, 향후 소송전에서도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선제적으로 지급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편이 비용과 리스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소급 지급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3년 이내 삼성전자 퇴직자는 약 2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1천만 원의 추가 지급액을 가정할 경우, 전체 추가 비용은 약 2천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퇴직자들의 집단 소송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달 4일 22명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3일에는 40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이번 주에도 20여 명이 추가 소송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은 “현재까지 27명이 소송을 준비 중이며,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퇴직자들의 권리 행사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의 최종 결정이 향후 노동·임금 체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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