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명부·국군묘지설치 등 국가기록물 174만건 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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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명부·국군묘지설치 등 국가기록물 174만건 공개 전환

연합뉴스 2026-02-25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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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공개율 1.4%p 상승…AI 활용해 전자기록 112만건 판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해 기록물 공개율이 기존 66.9%에서 68.3%로 1.4%포인트(p)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비공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 제35조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 가운데 전자기록물 112만여 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공개로 전환한 주요 기록물에는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 조정,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기록 등 주요 역사적 사건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역사적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연구자료 활용을 위해 기록물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군묘지 관계철 국군묘지 관계철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국방부가 1953∼1954년 생산한 48건으로, 현재의 국립서울현충원 후보지 선정과 예산, 시설 공사 등 건립 과정이 담겼다.

'국군묘지설치 경과보고'에는 1951년부터 경주·대전·대구·안양·서울 일대를 검토해 서울 우이동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했다가 동작동으로 최종 결정한 과정이 포함됐다.

또 '대통령 각하의 국군묘지 현장 사찰 앙청에 관한 건'에는 6·25전쟁 전사자 안장의 시급성과 함께 부지 매입과 이주비 지원, 공사비 등 건립 예산이 부족했던 전쟁 직후 상황이 기록됐다.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1991년 페놀 유출로 낙동강이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2∼1993년 생산한 40건이다.

피해 관련 의견 수렴과 주요 쟁점 검토, 임산부 대상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등 분쟁 조정 과정이 담겼다.

남양행농업 이민관계 남양행농업 이민관계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됐던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총독부 기록물도 공개된다.

강제동원 명부는 조선총독부가 1939∼1940년 생산한 '남양행이민', 일본 육군성이 작성한 '병적전시명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작성한 '부로명표(포로명부의 일본식 표현)'에 담긴 조선인 명부와 대한민국 재무부가 1971∼1972년 작성한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대장 등 1만6천9건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전에 22종의 명부를 공개했고, 이번에 6종을 추가로 공개하게 됐다"며 "아직 비공개인 13종에 대해서는 보다 예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검토를 거쳐 연차별로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 '일제 강제동원 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판결문과 형사 사건부 등 민·형사 소송 관련 행형 기록과 학교 생활기록부, 학적부 등 학무 기록 1만9천786건이다.

이 기록물은 2022년부터 매년 90세 이상을 대상으로 순차 공개되고 있다.

국군묘지 설치와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에서 원문 열람이 가능하다. 그 밖의 기록물은 목록 검색이나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과 제도, 사건 관련 기록물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 기록정보가 국민 가까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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