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운영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 포함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가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26일 2기 위원회 종료 이후 매듭짓지 못한 2천111건의 조사 중지 사건과 집단수용시설, 해외 입양기관 인권침해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이 재개된다.
신청할 수 있는 진실규명 사건 범위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에 따라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ㆍ살인 사건 ▲ 그 밖에 진화위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신청 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다.
신청은 개별 또는 단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이나 시·도 또는 위원회, 재외공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다.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 3기 진화위는 2기 때보다 진실규명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강화된 권한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인권침해사건의 시간 범위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인 2001년 11월까지로 2기 때보다 8년 이상 확대됐다.
국가의 관리·감독하에 운영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이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과거 형제복지원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앞으로 진화위와 협조해 피해자들의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진실규명 신청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방정부에도 홍보 및 피해조사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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