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수형태 근로자 실업급여도 물가상승 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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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형태 근로자 실업급여도 물가상승 등 반영해야"

연합뉴스 2026-02-25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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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최저임금·물가 인상에 연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의견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특수형태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고용보험료를 내면서 구직급여는 현저히 적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구직급여는 권고사직·폐업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했을 때 받는 재취업 활동 지원비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구직급여를 최저임금 등과 연동해 산정하지만, 특수형태 근로자는 계약 방식·근로 형태 등이 다른 점이 많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도 구직급여 차이가 법률에 따른 것이므로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특수형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이들의 구직급여도 최저임금이나 물가에 연계되도록 고시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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