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해양경찰 소속 경비정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경남 통영시 인근 바다에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린 사실이 확인돼 해경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25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해경 소속 P-27 경비정이 최근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 인근 해역에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투기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는 영해기선 12해리 바깥 바다에 배출해야 합니다. 영해 안에서 활동하는 경비정은 음식물쓰레기를 입항 후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승조원 9명이 탑승한 이 경비정은 규정을 어기고 국립공원 해역에 무단 투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영해경은 경비정 정장인 50대 A 경감을 지난 19일 육상 근무로 발령 조치하고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해경은 투기 시점과 횟수, 양을 확인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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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전석우·송해정
영상 : 연합뉴스TV·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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