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법원 담장 넘은 남성 3명,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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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법원 담장 넘은 남성 3명, 1심 집행유예

이데일리 2026-02-25 11:48: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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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 가담자 3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의 유리창이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황모(25)씨, 김모(32)씨, 이모(30)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던 중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야간에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했고,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수의 경찰관이 이미 포진해 있던 상황에서 침입해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실내 공관까지 침입하지 않아 건조물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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