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책, 이른바 ‘드라퍼’로 활동한 수도권 시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김봉현 본부장)은 마약류 관레에 관현 법률 위반(항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시청 7급 공무원 B씨(37)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동거녀 C씨(30)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B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필로폰을 은닉·수거하는 등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B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맡으며 파악한 폐쇄회로(CC)TV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각지대에서 마약을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그는 보수 명목으로 상선으로부터 1천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B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생활고가 있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합수본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위장 수사를 통해 같은 조직에서 활동하는 드라퍼 6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경기 남부 일대에서 주로 범행을 벌였으며, B씨 역시 해당 조직 소속으로 활동하다 적발됐다.
합수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밀수범도 구속해 조사 중이며,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 판매상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