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향후 10년간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고, 2028년부터 코스피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과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한다. 기존 ‘2024~2030년 420조원’ 계획의 기간과 규모를 모두 확대했다.
공급 재원은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조성되며, 전체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상향된 2035 NDC(2018년 대비 53~61% 감축) 달성을 뒷받침하고, 지역·산업 생태계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녹색 프로젝트 중심의 ‘녹색금융’을 넘어, 철강·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도 도입한다.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K-택소노미(기후부문) 기반 전환금융과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산업부) 기반 전환금융을 포괄하는 이원적 체계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산업 구조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그린워싱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SG 공시는 2028 사업연도부터 연결 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작된다.이후 2029년부터는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 공시는 산정 인프라를 구축한 뒤 원칙적으로 2031년부터 시행하되, 초기에는 일부 예외와 유예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 기준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기후 외 공시나 톤당 내부탄소가격, 일부 산업별 지표는 선택 공시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기후금융 공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우선, K-택소노미 적합성 판단과 녹색기업 발굴을 지원하는 ‘기후금융 웹포털’을 구축한다. 2026년 4월 1단계 서비스를 개시하고, 8월 2단계 정식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
웹포털은 기업 정보와 산업·기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녹색·전환 여부 판단 가이드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와 외부 검증기관 간 적합성 판단 결과를 연계·공유하는 기능을 갖춘다.
또한 금융회사의 대출·투자에 따른 간접배출량(Scope3)을 산출하는 ‘금융배출량 플랫폼’도 구축한다. 글로벌 표준인 PCAF 기반의 통일된 산출식을 적용해 기업별 탄소배출량 데이터와 자산군별 금융배출량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중복 시스템 구축 비용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해 3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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