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손자에 술 취해 '이것' 휘두른 비정한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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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손자에 술 취해 '이것' 휘두른 비정한 할아버지

이데일리 2026-02-25 11:24: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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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6세 손자에게 둔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50대 할아버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6분쯤 부천시 원미구 자택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손자인 B(6)군을 위협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B군과 분리 조치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범행 동기가 확인 안 됐다”며 “10세 미만 사건이라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통계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검거된 인원은 친부모 등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친인척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2024년 검거된 1만 3942명 중 1만 722명(76.9%)이 친부모였으며, 조부모 및 친인척 449명(3.2%), 계부모 337명(2.4%)이 뒤를 이었다. 이는 조부모에 의한 학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게다가 현행법상 부모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아도 피해아동의 가정 복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학대가 다시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재학대 사례는 3896건, 피해 아동은 2962명이었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2만4492건)의 15.9%에 해당한다. 피해 아동 중 1년 이내 다시 학대 피해를 당한 경우는 1737명(8.7%)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6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일반 형법보다 아동학대 범죄를 엄격하게 다루며,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되며, 아동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상습범이거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정해진 형량의 최대 절반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신고의무자 범위도 확대됐다. 교사, 의료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25개 직군은 아동학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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