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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노종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9일 오전 2시 39분쯤 대구 달서구 달서경찰서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전 남자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 A씨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B씨가 성폭행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16일 오후 B씨와 대구 중구 한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거짓 신고를 한 이유는 당시 모텔에 두고 온 가방 속 지갑이 없어진 지갑을 찾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성폭행으로 무고당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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