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정비 더 쉽고 빠르게…‘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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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정비 더 쉽고 빠르게…‘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경기일보 2026-02-25 11:09: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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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앞으로 지자체 내 노후주택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의 주택정비사업이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26일 공포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및 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례. 국토부 제공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례. 국토부 제공

 

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이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현행 80% 이상), 소규모재건축(현행 75% 이상)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해 75% 이상, 70%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그동안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국토부 제공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국토부 제공

 

그간 표준건축비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사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되는 만큼 이번 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특례도 부여한다.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도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해 건폐율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가로구역 등 사업요건도 범위를 넓혀 사업 대상지역이 많아지도록 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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