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교원 공제사업으로 손해배상·민형사 소송 지원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현장 체험학습 시 배치하는 안전요원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변경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학교가 안전 인력을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학습 전용 홈페이지를 연내 구축해 체계적인 인력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교원이 적극적으로 보호받도록 교원 보호 공제 사업도 한다. 여기에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 민형사 소송 비용 지원, 분쟁 조정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안전 조치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도록 교육부에 계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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