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27일 시행…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 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 ▲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 건축 특례 부여 ▲ 통합심의 대상 확대 ▲ 사업 요건 완화 등 5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의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을 각각 5%포인트(p)씩 완화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소규모재건축은 주택 단지 구분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75% 이상이 주민 동의율 요건인데 이를 각각 75% 이상, 70%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다.
또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 합의체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의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상 사업 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기준은 종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약 1.4배)으로 상향된다.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산정을 위해 고시하는 가격인 표준건축비는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때문에 공사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인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해 이번 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 제공 시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특례를 신설하고,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됐던 건폐율 특례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 심의 대상은 현재 건축 심의와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까지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정부의 9·7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현재는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지만, 27일부터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요건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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