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휴 규정 지나치게 엄격"…인신협, 네이버에 공식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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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휴 규정 지나치게 엄격"…인신협, 네이버에 공식 의견서 전달

비즈니스플러스 2026-02-25 10:5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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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신협은 3년간 중단됐던 심사 재개를 위한 위원회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포털의 뉴스 유통 기능은 한국 언론 생태계의 공적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이어 "주요 파트너인 언론사와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없이 규정이 마련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지난 23~24일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이번 의견서를 마련했다.

◇"합격 점수 너무 높아…절대평가 보완책 필요"

인신협은 무엇보다 합격 기준 점수의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뉴스검색제휴 80점, 뉴스콘텐츠제휴(CP) 90점 기준은 기존 CP사조차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라며 "객관적 시뮬레이션 없이 도입되는 절대평가 대신 올해에 한해 '상위 % 합격'과 같은 보완적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체 생산 기사 비율 항목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짚었다. 정부 기관 등이 발표하는 공공성 높은 보도자료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을 재검토하고, 배점 구간을 촘촘하게 세분화해 특정 구간 점수가 결과 전체를 좌우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평가 기간 확대·중대 제재 객관적 기준 마련 촉구

평가 대상 기간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회가 지정한 특정 3개월 기사만으로 연간 보도 역량을 판단하는 방식은 심층 보도가 누락되는 '복불복'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평가 기간 확대나 별도 보도물 제출 기회 부여를 제안했다.

중대 제재 조항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부당한 이익 요구 시 10점 감점 및 즉시 계약 해지를 권고하는 규정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당한 이익'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의적 제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 확정 판결이나 엄격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인력 산정 방식 개선 및 소급 적용 금지 요청

인력 산정 방식의 합리화도 요구했다. 외부 칼럼니스트 등을 인원수와 관계없이 '기자 1명'으로 합산하는 규정은 전문 필진이 많은 인터넷신문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바이라인이 명확한 필진은 개별 인원으로 인정하거나 별도 직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규 의무 사항의 소급 적용 금지를 요청했다. AI(인공지능) 기술 활용 표시 의무 위반 시 감점하는 규정과 관련해, 규정 발효 이전 기사나 표시 의무가 없던 시기의 보도물은 예외로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신협은 "네이버와 위원회가 언론 생태계를 지탱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이번 사항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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