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이송체계 혁신 환영…형사 면책 등 법·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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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회 “이송체계 혁신 환영…형사 면책 등 법·제도 개선 필요”

이데일리 2026-02-25 10:52: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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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응급의학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사진=뉴스1)


응급의학회는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번 시범 사업이 시작돼 긍정적”이라며 “시범 사업을 통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개선되고, 향후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려면 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 정책과 보장성 강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상 면책, 민사상 손해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도 국회 입법을 통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골든타임 내 환자의 적정 병원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오는 3∼5월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에 따라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은 합의로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마련한다.

심정지·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에 한해 광역급의료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경증인 환자는 119구급대가 수용 문의 없이 바로 이송하는 등 중증도별 이송 분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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