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중심 보호, 사생활·자기결정권 부족…자립준비 욕구에 부합 못해"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체계를 시설 중심에서 지원 주택 기반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상정 연구위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주택 기반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 도입의 쟁점과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유형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규 발생하는 보호 대상 아동 중 약 48%가 시설로 보호조치 되고 있고, 2023년 말 기준으로 1만1천569명은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장기 보호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시설중심 보호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사생활과 자기결정권 보장이 부족하고,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경험이 부족한 등 아동 인권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며 "보호 중심인 현재의 가정 외 보호서비스는 자립 준비가 필요한 10대 후반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지원주택 기반 보호를 제시했다.
지원주택은 위기 아동·청소년이 기존 시설이 아닌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필요한 보호와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다.
이 연구위원은 "지원주택 기반 보호가 지역사회, 원가정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입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연령 요건과 이용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연령과 자립 준비도를 기준으로 하는 단계적 진입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주택 기반 보호 서비스가 시설 중심 보호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지원주택이 아동보호 정책 내에 제도화하도록 아동복지법에 보호조치 체계로 명시하고 '아동의 거주할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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