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기관사와 역무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30대 남성 A씨를 2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9시50분께 인천 서구 검암역을 지나던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당시 검암역에서 교대를 앞두고 열차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기관사가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해 관제실에 알렸고, 현장에 투입된 역무원이 A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신원을 확인한 뒤 일단 석방 조치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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